같은 치킨이 배달앱에서 더 비싼 건 가게가 주문마다 앱에 상생방안 기준 중개수수료 2.0~7.8%와 배달비 1,900~3,400원을 따로 내고, 그 부담을 메뉴값에 반영하는 가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매장 가격과 다른 메뉴 541개 중 529개가 배달앱에서 더 비쌌고, 평균 621.4원 차이였어요.
한 줄 답 매장에서 팔 때는 없는 비용이 배달 주문에는 붙어요. 2만원짜리 주문 한 건이면 가게가 앱에 내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만 2,300~4,960원이고(결제수수료 제외, 직접 계산), 가게마다 이 비용을 메뉴값에 얼마나 담을지 정하기 때문에 '이중가격'이 생겨요.
그래서 바꿀 것 주문 전에 가게 안내에서 '매장과 가격 동일' 여부를 보고, 포장 주문 가격과 나란히 비교하세요. 메뉴를 여러 개 담을수록 차이도 메뉴 수만큼 쌓여요.
기준일 2026.10.20 ·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아래에는 주문 한 건에서 가게가 앱에 내는 돈, 매장과 배달앱 가격을 실제로 비교한 조사, 가격 차이를 안내하는 가게가 얼마나 되는지, 앱끼리 거래조건을 맞추게 하는 멤버십 조건을 공정위가 심의 중인 상황이 차례로 나와요.
목차
배달 주문 한 건에 가게는 앱에 얼마를 낼까?
손님이 매장에서 사 가면 가게는 음식값을 그대로 받아요.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정부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단체가 함께 꾸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가 9.8%였다고 적었고, 가게가 내는 배달비는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이었어요(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11.8·11.14).
상생협의체는 2024년 11월 14일 제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가게의 거래액 구간에 따라 나누는 상생방안을 마련했어요. 쿠팡이츠도 배달의민족 안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두 앱에 같은 표가 적용되기로 했어요. 적용 기간은 향후 3년이에요.
관계부처가 2025년 1월 23일 낸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배달의민족 2025년 2월 말, 쿠팡 2025년 3월 말 수수료 인하 시행 계획이 적혀 있어요.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표기하는 개선도 같은 상생방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구간별로 2만원 주문 한 건에 가게가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2만원 치킨이면 가게 부담은 2,300~4,960원이에요
중개수수료는 주문 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배달비는 건마다 정액으로 붙어요. 2만원 주문(설명용 예시)으로 직접 따져 보면 아래 표처럼 나와요.
2만원 주문 1건의 가게 부담(중개수수료 + 가게 부담 배달비) (직접 계산 · 구간·요율·배달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11.14 최종 상생방안 · 기준일 2026.10.20)
| 거래액 구간 | 중개수수료 | 배달비 | 2만원 주문 가게 부담 | 주문액 대비 |
|---|---|---|---|---|
| 현행(상생안 전) | 9.8% (1,960원) | 1,900~2,900원 | 3,860~4,860원 | 19.3~24.3% |
| 상위 35% | 7.8% (1,560원) | 2,400~3,400원 | 3,960~4,960원 | 19.8~24.8% |
| 35~50% | 6.8% (1,360원) | 2,100~3,100원 | 3,460~4,460원 | 17.3~22.3% |
| 50~80% | 6.8% (1,360원) | 1,900~2,900원 | 3,260~4,260원 | 16.3~21.3% |
| 하위 20% | 2.0% (400원) | 1,900~2,900원 | 2,300~3,300원 | 11.5~16.5% |
결제수수료는 요율이 보도자료에 없어 빼고 계산했어요. 실제 부담은 이보다 커요. 구간은 각 앱과의 거래액 기준이에요.

눈여겨볼 곳은 상위 35% 구간이에요. 수수료율은 9.8%에서 7.8%로 내려갔지만 배달비가 2,400~3,400원으로 올라, 같은 지역이라면 2만원 주문에서 부담이 오히려 100원 늘어요(직접 계산).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도 수수료 인하가 다른 항목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어요(보도자료 2024.11.14).
이 비용, 실제 메뉴판에는 얼마나 묻어났을까요?

바삭하게 튀긴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설명용 사진, 크기 축소). 사진: Startandstar, CC0, 위키미디어 공용 · 원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n_fried_chicken_240206.jpg
실제로 배달앱 메뉴는 매장보다 얼마나 비쌌을까?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2022.12, 시장조사국 유통조사팀)에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분식, 패스트푸드·치킨 중심)의 메뉴 1,061개를 매장과 배달앱에서 같은 시간대에 비교했어요(조사 2022.11.7~8).
- 34곳 중 20곳(58.8%)이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달랐어요. 분식집은 12곳(80.0%),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은 8곳(42.1%)이었어요.
- 메뉴 1,061개 중 541개(51.0%)가 가격이 달랐고, 그중 529개(97.8%)가 배달앱에서 더 비쌌어요.
- 더 비싼 메뉴는 평균 621.4원, 최대 4,500원 더 비쌌어요. 배달앱이 더 싼 메뉴는 12개였어요.

소비자원은 이 결과를 두고 "배달앱 내 음식점의 이중가격 행태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대책 마련 필요"라고 적었어요. 문제는 가격 차이 자체보다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가격이 다른 20곳 중 배달앱에 '매장과 다르다'거나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한 곳은 7곳(35.0%)뿐이었어요.
비용이 오르면 가게는 무엇을 바꿨을까?
같은 소비자원 보고서에는 배달앱을 쓰는 소상공인 1,005명 설문이 실려 있어요. 응답한 가게의 월평균 매출은 1,831만 9,700원이었고, 플랫폼에 내는 배달 관련 월평균 비용은 427만 9,300원으로 매출의 23.4%에 이르렀어요.
민간배달앱 비용이 올랐을 때 가게의 행동 (출처: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 표 6-14, 비용 인상을 경험한 응답자 기준)
| 오른 비용 | 음식 가격 인상 | 소비자 부담 배달비 인상 | 음식 양 줄임 | 기타(인상 안 함 등) |
|---|---|---|---|---|
| 중개수수료(778명) | 28.7% | 18.8% | 1.9% | 50.6% |
| 광고비(755명) | 26.9% | 17.2% | 1.7% | 54.2% |
| 배달비(806명) | 20.6% | 37.3% | 1.6% | 40.5% |
중개수수료가 오른 가게 10곳 중 3곳 가까이가 음식값을 올렸어요. 반대로 절반가량은 값을 올리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소비자원은 일부 음식점이 같은 메뉴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같은 앱 안에서도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달라요.

양념을 입힌 한국식 양념치킨(설명용 사진, 크기 축소). 사진: Startandstar, CC0, 위키미디어 공용 · 원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Yangnyeom_Chicken_Korean_fried_chicken.jpg
포장 주문은 왜 배달과 값이 같을까?
배달앱 안에서 포장을 골라도 메뉴값은 대개 그대로예요. 소비자원이 배달과 포장 주문이 모두 가능한 음식점의 앱 가격을 비교했더니, 조사한 모든 배달앱에서 배달 가격과 포장 가격이 같았어요(점주가 입력한 쿠폰 적용 전 가격 기준).
헷갈리는 예외 메뉴값은 같아도 포장 할인을 따로 주는 가게가 있어요. 같은 조사에서 배달의민족 입점 음식점 27곳 중 8곳(29.6%), 쿠팡이츠 22곳 중 3곳(13.6%)이 포장 할인을 제공했어요. 보고서는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두 앱의 포장 할인 제공 비율이 높았다고 적었어요(한국소비자원, 2022.12). 앱 안 포장 가격과 매장 가격이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앱끼리 거래조건을 맞추게 하는 멤버십 조건, 공정위가 심의 중이에요
앱끼리 메뉴 가격이 늘 같은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원 조사에서 배달앱 2개 이상에 입점한 서울 음식점 33곳 중 23곳(69.7%)은 앱별 가격이 달랐고, 10곳(30.3%)만 같았어요(한국소비자원, 2022.12).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2024년 11월 7일 발표한 중재 원칙에는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즉시 중단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었어요(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11.8).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의 이른바 '최혜대우요구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어요. 공정위는 "추후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관계부처 2025년 1월 23일 자료는 이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소위 최혜대우 요구)을 두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적어, 같은 사안임을 밝혔어요. 기준일 현재 법 위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주문 전에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가게 안내의 가격 문구를 보세요. '매장과 가격 동일' 같은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해요. 소비자원 조사에서 가격이 다른 20곳 중 13곳(65.0%, 직접 계산)은 안내가 없었어요.
- 메뉴 수만큼 차이를 곱해 보세요. 소비자원 조사의 평균 차이 621.4원이라면 메뉴 3개를 담을 때 약 1,864원이에요(직접 계산). 가까운 가게라면 매장 포장이 나을 수 있어요.
- 영수증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상생방안에 따라 영수증에 가게가 낸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가 표기되면, 내 주문에서 앱으로 간 몫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중가격은 불법인가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문장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이용약관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겠다는 계획을 보고서에 적었어요.
Q2. 무료배달이면 이중가격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은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에"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쓴 홍보를 중단하고 '회원배달' 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적었어요. 손님이 배달비를 내지 않아도 가게는 배달비를 내요.
Q3. 거래액이 적은 가게는 왜 수수료가 낮나요?
중재 원칙 첫 항목이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한다"였어요. 그래서 하위 20%는 2.0%가 적용돼요. 관계부처 자료에는 하위 구간 산출 기준 시점을 배달의민족은 직전 3개월로 정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마련(2024.11.14) — 현행 9.8%·1,900~2,900원, 최종 상생방안 상위 35% 7.8%·2,400~3,400원, 35~50% 6.8%·2,100~3,100원, 50~80% 6.8%·1,900~2,900원, 하위 20% 2.0%, 향후 3년, 풍선효과 당부 · 확인 2026.10.20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2024.11.8) — 매출액 차등 원칙,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 1,900~2,900원, '무료배달' 용어 중단,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중단, 영수증 안내문구 · 확인 2026.10.20
- 관계부처 합동,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2025.1.23) — 배민 2025.2월 말·쿠팡 2025.3월 말 수수료 인하 시행 계획, 영수증 표기 개선 · 확인 2026.10.20
-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2022.12, 시장조사국 유통조사팀) — 표 4-11 매장·배달앱 가격 비교(1,061개 중 541개 불일치, 529개 배달앱이 더 비쌈, 평균 621.4원·최대 4,500원), 안내 7곳(35.0%), 표 4-9 포장 할인, 표 6-7 매출 대비 배달 관련 비용 23.4%, 표 6-14 비용 인상 시 행동 · 확인 2026.10.20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2026.6.18 등록)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원사건 심의로 법 위반 여부·제재수준 최종 결정 예정 · 확인 2026.10.20
-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 fried chicken 240206.jpg — Startandstar, CC0 · 확인 2026.10.20
- 위키미디어 공용, Yangnyeom Chicken Korean fried chicken.jpg — Startandstar, CC0 · 확인 2026.10.20
조건은 기준일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결제할 때 수수료가 추가되는 이유, 싸 보이던 첫 화면 가격이 총액이 아니었어요 · 쿠폰에 최대 할인 금액이 꼭 붙는 이유, 주문이 클수록 실제 할인율은 줄어요 · 가격이 왜 9,900원일까? 1만원 대신 끝자리 9를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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