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이 손해일 수 있는 건 행사 가격이 행사 전 20일 동안의 1개 최저가 2배와 같거나 더 비쌀 수 있어서예요. 대법원은 이런 1+1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공정위가 제재한 사례에는 1,780원에 팔던 화장지를 12,900원으로 올린 뒤 1+1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한 줄 답 '1+1'은 1개 값으로 2개를 산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런데 행사 직전에 1개 값을 올려 두면, 2개를 받아도 평소에 2개를 사던 값과 같거나 더 내게 돼요. 대법원 법원소식은 이런 1+1을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함"이라고 정리했어요(2017두60109).
그래서 바꿀 것 1+1 앞에서는 행사 가격을 2로 나눈 1개 값을 최근에 본 1개 가격과 비교하세요. 2개가 다 필요하지 않다면 1개 가격으로 사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기준일 2026.10.20 · 근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먼저 공정위가 실제로 제재한 1+1 사례부터 볼게요. 이어서 대법원이 '이익이 없다'고 본 계산법, 같은 1+1이라도 거짓·과장이 아니라고 본 예외를 짚어요. 마지막은 편의점 1+1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확인법이에요.
목차
1+1이 어떻게 손해가 될까?
1+1이 이득인지는 하나만 보면 돼요. 행사 가격이 평소 1개 값의 2배보다 싼가예요. 평소 1개 2,600원이던 상품을 1+1로 5,200원에 판다면, 2개를 따로 사도 5,200원이라 이득은 0원이에요(직접 계산). 1개만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2,600원을 더 쓰게 만든 셈이에요.
대법원은 전단의 다른 상품은 단위당 가격만 적었는데 1+1 상품만 '1+1'을 강조해 표기했다면, 일반 소비자는 이를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고 봤어요(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을 적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실제로 행사 전에 값을 올린 사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공정위가 제재한 1+1 사례는 어땠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4개사가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 부과를 결정했어요(공정위 보도자료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2016.11.8 등록). 다만 이 과징금은 뒤 판결에서 취소된 부분이 있어요.
공정위 보도자료에 실린 1+1 사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11.8 등록 · '1개 값 × 2'는 직접 계산 · 확인 2026.10.20)
| 사례 | 행사 전 1개 가격 | 1개 값 × 2 | 1+1 행사 가격 |
|---|---|---|---|
| 사례1 화장지(2014.10.1~8 판매가) | 1,780원 | 3,560원 | 12,900원(10.9~15 인상 후 1+1) |
| 사례2 참기름(10.10~15 6,980원, 10.16~29) | 4,980원 | 9,960원 | 9,800원(10.30부터 인상 후 1+1) |
| 사례3 쌈장(2015.3.13~4.1 판매가) | 2,600원 | 5,200원 | 5,200원(4.2부터 인상 후 1+1) |
보도자료는 "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화장지 사례는 2개를 따로 사도 3,560원이던 상품을 1+1이라며 12,900원에 판 셈이에요(직접 계산). 사례2는 표에서 보듯 1+1 가격이 행사 전 최저가의 2배보다 160원 낮은데, 이 차이가 뒤에서 나오는 법원 판단을 가르게 돼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설명용 사진, 크기 축소). 사진: Seoul Institute, CC BY 4.0, 위키미디어 공용 · 원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upreme_Court_of_Korea_(2020).jpg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익이 없다'고 봤을까?
롯데쇼핑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단에 '1+1' 표시만 있고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롯데쇼핑)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원심을 일부 파기했어요(대법원 판례속보·법원소식 요약).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이마트) 광고 전 20일 중 4,750원에 팔던 참기름을 1+1로 광고하며 개당 9,500원으로 표기한 광고는 2배와 같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두 판결 모두 판단의 출발점은 같아요. 1+1 가격을 행사 전 1개 가격의 2배와 견주는 거예요.
'행사 전 가격'은 직전 가격일까, 20일 중 최저가일까?
행사 직전에 값을 올렸다면 '직전 가격'의 2배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홈플러스 외 1인)에서 다뤄졌어요. 원심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20일 정도 기간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공정위 고시 내용이 거짓·과장 광고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판결이 다룬 화장지는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 12,900원이었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은 1,780원이었어요. 1+1 판매가격 12,900원은 직전 가격 기준으로는 2배보다 낮지만, 20일 최저가 기준으로는 2배(3,560원)보다 높아요(2배는 직접 계산). 대법원은 이런 부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공정위도 2025년 10월 21일 설명자료에서 할인 행사 때 비교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 희망 소매가격, 시가, 타사 가격 등 여러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종전 거래가격 방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1+1이라도 거짓·과장이 아니라고 본 경우
헷갈리는 예외 1+1 가격이 행사 전 1개 가격의 2배보다 낮으면 대법원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2017두59215 판결의 두 번째 광고(2광고)는 광고 전 20일 중 6,500원·4,980원 등에 팔던 상품을 1+1 개당 9,800원 등으로 표기했는데, 판결은 이 가격들이 "1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못하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공정위 보도자료 사례2와 같은 가격(4,980원에서 1+1 9,800원)의 참기름도 이 2광고에 들어 있어요. 판결은 이 부분을 거짓·과장 광고로 전제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어요(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2019두36001 판결에서도 [표1] 품목 가운데 일부와 다른 광고 1건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시정명령·경고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한 원심 결론이 유지됐어요. 또 20일 동안 최저가로 판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일 최저가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을 수 있어요.
편의점 1+1 앞에서는 '행사가 ÷ 2'부터 계산하세요
이번에 확인한 판결과 공정위 사례는 모두 대형마트 전단 광고였어요. 편의점 1+1을 직접 다룬 판결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다만 대법원이 본 건 '1+1'을 본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라, 손해인지 가리는 계산은 편의점에서도 같아요.
- 1개 값을 구하세요. 1+1 행사 가격 ÷ 2예요. 3,000원짜리 1+1이면 1개 1,500원이에요(직접 계산, 설명용 예시).
- 최근에 본 1개 가격과 비교하세요. 평소 1개 값이 1,500원 이하였다면 1+1로 얻는 게 없어요. 다른 매장이나 같은 매장의 지난 가격표를 기억해 두면 판단이 빨라요.
- 2개가 다 필요한지 따지세요. 하나만 쓸 거라면, 1개 가격이 1+1 가격보다 싼 한 1개만 사는 쪽이 지출이 적어요.

과자와 생수가 진열된 편의점 매대(설명용 사진, 크기 축소). 사진: Choi Kwang-mo, CC0, 위키미디어 공용 · 원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20-03-20_20.05.17_CU_원주단구2차점.jpg
자주 묻는 질문
Q1. 1+1 광고에 할인율을 안 적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에요. 서울고등법원은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없으니 거짓·과장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1+1'을 강조한 것만으로 종전보다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어요(대법원 법원소식, 2017두60109).
Q2. '희망 소매가 대비 50%' 같은 표시는 20일 기준과 상관없나요?
공정위 설명자료(2025.10.21)에 따르면 비교 가격은 희망 소매가격이나 시가, 타사 가격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20일 중 최저가 원칙은 '종전 거래가격 → 현재 판매가격' 방식으로 표시할 때의 기준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비교 가격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Q3. 2+1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방식으로 3개를 받는 가격을 평소 1개 값의 3배와 비교하면 돼요. 2+1 가격이 1개 값 × 3과 같거나 비싸면 덤으로 받는 게 없는 셈이에요(직접 계산). 2+1을 직접 다룬 판결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 1+1 강조 표기의 소비자 인식, 1광고(20일 중 4,750원 → 개당 9,500원, 경제적 이익 없음), 2광고(2배에 이르지 못해 거짓·과장 아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 취소 유지) · 확인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20일 정도 최저가격 기준, [표1] 화장지 광고상 1+1 12,900원·직전 12,900원·20일 최저 1,780원, 상고 모두 기각 · 확인 2026.10.20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넘는 가격의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적극), 원심 일부 파기 · 확인 2026.10.20
- 대법원 법원소식, 전단지에 '1+1'이라고 표시한 상품의 가격이 2개의 가격이거나 더 비싸다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까?(2018.8.9) — 원심 판단(할인율·1개당 가격 미명시)과 대법원 판단 요지 · 확인 2026.10.20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2016.11.8 등록) — 과징금 총 6,200만원, 사례1~3, 20일 정도 실제 적용 가격(등락 시 가장 낮은 가격) 기준 · 확인 2026.10.20
-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자료, 국민일보(10.21.)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기사 등 관련(2025.10.21 등록) — 비교 가격 표시 방식 4가지, 종전 거래가격 방식은 20일 중 최저가격 원칙 · 확인 2026.10.20
- 위키미디어 공용,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Seoul Institute, CC BY 4.0 · 확인 2026.10.20
- 위키미디어 공용, 2020-03-20 20.05.17 CU 원주단구2차점.jpg — Choi Kwang-mo, CC0 ·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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